공 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내역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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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큐캐피탈 댓글 0건 조회 414회 작성일 23-01-30 17:15본문
당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에 의한 신기술금융업자로서 여전법 제49조의2 제3항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5조의6 제2항에 따라 이사회결의 대상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내역을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
첨부파일
- 대주주 신용공여 보고_230130.pdf (31.2K) 15회 다운로드 | DATE : 2023-01-30 17: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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