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내역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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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큐캐피탈 댓글 0건 조회 583회 작성일 22-11-08 13:31본문
당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에 의한 신기술금융업자로서 여전법 제49조의2 제3항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5조의6 제2항에 따라 이사회결의 대상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첨부파일
- 대주주 신용공여 보고_221108.pdf (33.9K) 17회 다운로드 | DATE : 2022-11-08 13: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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