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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큐캐피탈파트너스주식회사 인권선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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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큐캐피탈 댓글 0건 조회 2,613회 작성일 21-01-2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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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캐피탈파트너스주식회사 「인권선언서」


· 당사는 기업 구성원, 투자대상기업, 당사와 거래하는 협력사(자문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하고 있으며, 인권 존중의 철학을 담은 「인권선언서」 및 「윤리규정」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아래와 같이 당사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큐캐피탈파트너스주식회사 인권선언서]


 임직원에 대한 인권

학연지연나이성별인종종교 등에 따른 일체의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능력과 자질에 근거해 자기 개발의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한다.

임직원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주주와 투자자에 대한 인권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유지한다.


주주와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는 관련 법규와 내규에 따라 적시에 공정하게 제공한다.


주주와 투자자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하여 상호 신뢰관계를 유지한다.

 협력회사(자문사)에 대한 인권

상생의 동반자로서 당사의 협력사(자문사)가 가지는 가치를 중요시한다.


- 우월적 지위가 아닌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거래한다.

 지역사회에 대한 인권

투자기업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책임에 대해 인지하고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고용 기회금융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에 있어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지역사회의 환경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대규모 투자에 대해서는 그 영향을 고려하여 투자의사를 결정한다.


가명이나 차명계좌에 의한 거래불법적인 자금세탁 거래 등을 차단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한, 당사는 UN인권위원회의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및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이 제시하고 있는 인권 보호, 인권 존중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을 지지하고,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할 것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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