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큐캐피탈파트너스주식회사 인권선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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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큐캐피탈 댓글 0건 조회 2,195회 작성일 21-01-21 10:24본문
큐캐피탈파트너스주식회사 「인권선언서」
· 당사는 기업 구성원, 투자대상기업, 당사와 거래하는 협력사(자문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하고 있으며, 인권 존중의 철학을 담은 「인권선언서」 및 「윤리규정」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아래와 같이 당사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큐캐피탈파트너스주식회사 인권선언서]
임직원에 대한 인권 |
- 학연, 지연, 나이, 성별, 인종, 종교 등에 따른 일체의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
주주와 투자자에 대한 인권 |
-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유지한다. - 주주와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는 관련 법규와 내규에 따라 적시에 공정하게 제공한다. - 주주와 투자자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하여 상호 신뢰관계를 유지한다. |
협력회사(자문사)에 대한 인권 |
- 상생의 동반자로서 당사의 협력사(자문사)가 가지는 가치를 중요시한다. - 우월적 지위가 아닌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거래한다. |
지역사회에 대한 인권 |
- 투자기업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책임에 대해 인지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 고용 기회, 금융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에 있어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 지역사회의 환경,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대규모 투자에 대해서는 그 영향을 고려하여 투자의사를 결정한다. - 가명이나 차명계좌에 의한 거래, 불법적인 자금세탁 거래 등을 차단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또한, 당사는 UN인권위원회의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및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이 제시하고 있는 인권 보호, 인권 존중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을 지지하고,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할 것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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