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내역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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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큐캐피탈 댓글 0건 조회 10,422회 작성일 14-01-20 00:00본문
당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서 여전법 제50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내역을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
첨부파일
- Major_shareholders_for_credit_provision.pdf (132.1K) 190회 다운로드 | DATE : 2018-08-14 11: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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